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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소득만 있다가 갑자기 부수입이 생긴 경우 본인이 신고대상이 되는지 많이 헷갈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조회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부업의 대중화로 신고대상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국세청에서 편리한 조회시스템을 만들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살펴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목록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자임에도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5월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이신 분들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니고 그 항목마다 충족 기준이 있으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연 2,000만원 초과 연 1,200만원 초과 연 300만원 초과

     

     

    ✅ 금융소득

     

    금융소득이란 금융상품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주식, 펀드 등의 투자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말합니다.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으로 합산됩니다.

    만약, 이 금액이 1800만 원이라면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되지 않아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연 1200만 원이 초과해야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소득이 2000만 원인 경우, 800만 원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연 30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나머지 사업, 근로, 공적연금은 1원 이상 발생하면 무조건 합산합니다.

     

    부업은 보통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강연료, 저작권료, 특허권 사용료 등 일시적 또는 비정기적 수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작가가 출판된 책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수입이 기타 소득에 해당됩니다.

     

    기타 소득금액 필요경비 80% 공제한 후의 연간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미만인 경우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의 구분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것이냐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일시적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자영업 하시는 분, 임대업 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중요하시겠죠.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알려드릴 테니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아래에서 살펴보세요.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 자세히 알아보기 ▶

     

     

     

     

     

     

    모의계산기

     

     

     

     

     

     

     

    요즘은 좀 더 쉽게 종합소득세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라는 것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느 정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미리 예상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한 것 같습니다. 소득, 공제내용 입력으로 1초 만에 알 수 있으니, 이를 통해 신고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향성이 잡히더라고요.

    아래에서 꼭 활용해 보시고 주어지는 혜택 놓치지 마세요. 

     

     

     

     

     

     

    신고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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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연말정산 했을 경우)

        * 연말정산을 안 했다면 5월에 신고 필수

     

    2.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3.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 이 분들이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즉, 만약​ 스마트스토어, 블로그 등 부업으로 1년에  300만 원 미만으로 벌었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청은 5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국세청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자세한 항목 설명을 제공해 줍니다. 아래 종합소득세 신청란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으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계산법
    종합소득세 계산법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세액흐름도와 과세표준구간만 알면 됩니다.

     

    먼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제외해 줍니다.

     * 소득공제 항목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 연금보험료 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항투자증권저축 등)

     

    그러면 과세표준이 정해지게 되는데, 여기서 해당하는 세율만큼 곱해줍니다. 산출세액이 계산되면 여기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공제받고, 마지막으로 기 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계산해서 내가 진짜로 납부하게 될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알아보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과세표준구간이 정리된 표가 있습니다. 이를 보신다면 아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고 편리하게 알아보세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더 알아보기

     

     

     

     

     

     종합소득세에 대해 추가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청대상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부수입이 생겨서 신청대상인지 헷갈리셨던 분들 국세청에서 제공해 주는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잘 활용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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