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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업의 대중화로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하신다면 많이 어려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부분은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하는 필수 부분인데요.

    따라서 처음 신고하시거나 직접 신고하시는 경우라면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따라 반드시 알아야 할 2024년 과세표준 세율 구간과 신고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과세표준구간이란 세금을 부과할 때 사용되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소득, 재산, 소비 등에 대한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로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개인이 년간 벌어들이는 소득에 따라서 납부를 해야 하는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 자체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 아래 표가 바로 2024년 과세표준구간이며, 작년에 일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는 과세표준구간이 적혀있고, 중앙에는 세율, 우측에는 누진공제가 있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돈을 많이 벌수록 세율은 높아집니다.

     

     

     

    과세표준구간은  2023년 기준 총소득이 적용이 되는 것이며, 작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지는 점기존 6%였던 구간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증가를 하였고 15% 세율이 적용받는 구간은 기존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을 적용받던 것이 1,4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마지막 24%가 적용되는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 구간은 5천만 원에서 8,80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 국세청공지(24.4.15.) 세율 오타수정: 1억 5천만 원 초과 누진 공제액 :1,944만 원 → 1,994만 원 ****

     

     

    표준구간이 늘어난 부분은 세금을 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구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큰 수익이 아닌 이상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됩니다. 

     

     

     표 보는 방법

     

     

     

     

     

    예를 들어 내가 1년 동안 4,000만 원의 총소득을 얻게 되었다면 세율은 15%가 적용이 되는 것이며, 여기서 계산된 금액에서 누진 공제액을 빼면 내야 하는 세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즉, 4,000만 원에 대한 15% 세율을 적용하면 60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되며, 여기에 누진공제액 126만 원을 제외한다면 총 4,740,000의 세금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모의 계산기를 간단하게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과 공제내역을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계산해 주니 계산하기 복잡한 경우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인의 경우에는 2억 원 이하는 9%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란 근로, 사업, 임대, 이자, 기타, 연금소득 등 내가 1년 동안 일을 하든 하지 않았든 벌어들이는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년도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종합해서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까지 진행을 하면 되며, 기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신 분들이라면 6월 30일까지 진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부수입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신고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항목마다 기준이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래 글을 통해 해당 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

    근로소득만 있다가 갑자기 부수입이 생긴 경우 본인이 신고대상이 되는지 많이 헷갈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조회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부업의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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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모바일홈택스를 다운로드하실 분들은 아래를 통해 간편하게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택스 다운로드 바로가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 접수

     

    ⏩ 종합소득세 신고서 서식은 각 종목마다 다양하고 작성 기준이 있습니다. 각종 서식과 작성 방법은 아래를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보편화된 방법은 온라인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방식이며, 혼자 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 방문을 하시거나 온라인을 통한 전문 세무사의 의뢰 후에 대행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해진 신고 기간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여러 가지 페널티가 부과가 될 수 있고, 정해진 세금은 언젠가는 무조건 내야 하기 때문에 기간 안에 반드시 신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내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내야 할지 대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과세표준 구간을 체크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는 다음 달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확인을 해서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니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

    근로소득만 있다가 갑자기 부수입이 생긴 경우 본인이 신고대상이 되는지 많이 헷갈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조회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부업의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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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관람 신청 개방 예약 행사

    청와대 관람이 시작된 지 벌써 2주년이 되었습니다. 청와대 개방 2주년을 맞아 정부에서는 평소보다 2배 이상의 다채로운 프로그램까지 준비하였는데요.아직 방문해 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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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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